학교폭력 피해 학생(2호 및 4호 처분)
2025-09-12
본문

학교 선배가 성적인 모욕과 가족에 대한 모욕을 하여
학폭위 신고한 사건 (피해 학생 조력)
― 사건 경위 ―
의뢰인의 자녀 A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 B군으로부터 이유 없는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A군이 중국에서 살다 왔다는 이유였는데요.
매번 마주치면 '짱깨 지나간다, 너희 엄마 빨갱이냐, 부모님이 취두부 파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나중에는 더 심해져 성적인 패드립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A군은 이 점을 신고하기 위해 몇 번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학교폭력 신고를 결심한 후, 부모님과 함께 화신을 찾아주셨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면담 후 자녀의 기억을 바탕으로 일자별 피해 내용과 정황을 세세하게 파악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이후 A군의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로 인해 어떤 상처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한 의견서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에 집중해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넘기려했지만, 갈수록 부모님욕이 심해져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음을 알렸고요.
중국이라는 출신 배경에 대한 차별이자 혐오 표현이며, 반드시 학교폭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학폭위 전에는 피해 상황과 감정이 잘 느껴질 수 있도록 진술 준비를 도왔습니다.
학폭위 당일에도 직접 동행해 A군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왔고, 덕분에 진술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
가해 학생에게는 2호(보복행위 금지), 4호(사회봉사) 처분이 결정 되었습니다.
Copyright 2025.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