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화신은 말이 아닌
수천건의 성공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무죄

음주운전-1-scaled.jpg


1. 혐의사실
의뢰인은 2022.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40%로 운전면허 정지수치였지만, 2004년도에 음주전과가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면허취득 결격기간도 2년이 되어 운전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에 관한 검토를 하던 중, ① 혈중알코올농도 0.040%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② 음주운전 종료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약 31분)이 있고, ③ 음주측정시간이 음주종료시점으로부터 90분 이내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는 사안임을 발견하게 되었고, 위드마크공식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대법원 2013도6285 판결)에 따라 위 시간 간격(31분) 만큼 시간당 감소율(0.008%~0.03%, 평균 0.015%)을 제하는 방식 중,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대감소율(시간당 0.030%)을 적용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245%로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0% 이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무죄라고 주장·증명하였습니다.


4. 결론
이에 재판부는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운전 당시 상승기에 포함되고 음주측정을 한 시각까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시간당 약 0.030%씩 상승한 것으로 보면, 의뢰인이 본 사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45%[=0.040%-0.030%×(31/60분)]에 해당하여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3항 제3호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여 외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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