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자택에서 음주측정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자택에서 음주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그 발음이 분명치 않았다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서는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할 때에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집에 돌아와서야 술을 마셨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 해명 중에는 객관적으로 선뜻 믿기지 않는 점도 있었지만, 의뢰인의 말을 신뢰하고 그에 맞추어 의뢰인을 돕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이므로 변론준비를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① 목격자 2명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목격자 중 1명은 멀리서 의뢰인을 봤을 뿐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닌 점, 다른 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자신이 목격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했습니다. ② 또한 다른 목격자는 증언을 회피하는 점, 술 냄새가 난다든가 말이 어눌한 것은 틀릴 수 있는, 주관적인 평가인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③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볼만한 정황을 제시하였습니 다.
4. 결론
법원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