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폭언 등(1호처분)
2026-02-23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의 자녀 A양은 동급생 아이들로부터 왕따학폭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심한 비방과 험담을 반복적으로 들었다고 하죠.
사안을 파악해보니 괴롭힘 정도가 꽤 심해보였는데요.
심지어 가해 학생의 부모는 '친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냥 넘어가자'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괴롭히는 아이를 어찌 친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A양이 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먼저 A양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들은 시간 순서별로 정리해뒀습니다.
관련 입증 자료도 빠르게 확보했고요. 가해 학생의 행위가 일반적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수준의 폭언인 점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 사건 결과 ―
가해 학생에게는 1호(서면사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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