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죄)
2026-03-03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개강총회 자리에서 의뢰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에 닿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먼저 고소인이 제출한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해보았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게 된 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할 내용부터 준비해뒀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이 매우 어둡고 화질이 떨어졌으나, 최대한 초 단위로 끊어가면서 분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ㄷ자 형태로 된 테이블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지나가던 중, 좁은 통로에서 중심을 잃었을 뿐이고,
2. 의뢰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음부와 왼쪽 허벅지 사이에 닿았다고 주장하나, 그 시간은 약 1초 정도로 매우 짧으며, 음부에는 손이 닿지 않았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