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무혐의)
2026-02-23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료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스킨십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애매해져버린 관계에 서로 서운함만 커져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토킹 피의자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 화신의 역할 ―
먼저 무혐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미리 검토했던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반대되는 의뢰인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죠.
사실 관계를 정리하다보니 반박점이 하나둘씩 보였고, <스토킹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진술 연습부터 진행했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요.
저희 측 주장을 위해 미리 의견서도 제출해뒀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쟁점을 어떻게 부각하는 지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었거든요.
특히 피해자가 반복적인 연락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의뢰인이 연락한 횟수는 하루 평균 3회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해결하지 못한 업무가 남아 있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통 범위임을 강조했죠.
조사 이후에도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 사건 결과 ―
불송치(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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