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명예훼손(1호처분)
2026-03-10
본문
― 사건 경위 ―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A양은 같은 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더 괴로운 생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가해 학생이 A양의 얼굴 사진을 캡처해 비하하는 문구를 작성하고, 이 내용을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물 <친한 친구>에 공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아이들 사이에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A양은 어머니와 함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사안을 살펴보면서 증거를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미리 정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끼리 상의해본 결과, 신고를 진행하는 게 맞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의견서부터 작성했습니다. (관련 판례 내용도 찾아서 함께 첨부)
명예훼손 내지 모욕 범행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공연성 등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인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영상을 올린 행위 내지 그에 따른 다른 학생들의 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정서적 고통이나 상처를 입는다면, 이는 학교폭력 유형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사이버폭력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XXXXX 판례 중 일부 내용
가해 학생이 변명을 위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막고자 했습니다.
친한 친구 기능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죠.
심의 전 함께 진술 연습도 진행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서 차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사건 결과 ―
가해 학생 - 1호(서면사과) 및 특별교육이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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