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
초등학생 A군은 같은 학교 동급생인 B군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교길에서 시비가 붙으며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은 A군과 마주칠 때마다 면전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갈수록 생활이 힘들어졌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죠.
하지만 가해 학생 측에서는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혼잣말이었다며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 화신의 역할 ―
초등학생 학폭 피해자가 유튜브 검색 창에 '학폭', '학폭신고방법', '학교가기 싫을때'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내역, 그리고 영상에 달았던 댓글 내용들을 확보했죠.
아이들 사이에 장난처럼 오고 가는 욕설이 아닌, <의도적 괴롭힘>이라는 점을 쟁점으로 삼아 의견서도 작성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진술 준비도 마쳤으며, 심의일 당일 A군은 전달하고 싶은 말들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철저히 준비해야만 피해 학생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가해 학생의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습니다.)
― 사건 결과 ―
가해 학생에게는 1호(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이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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