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명예훼손(2호처분)
2025-09-25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의 자녀 A군은 같은 반 학생 B군으로부터 모욕 피해를 입었습니다.
체육 대회 준비를 위해 이어 달리기 연습을 하던 도중, A군이 발목 부상으로 잘 뛰지 못하자 B군이 욕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너 엄마 없냐?', '그딴식으로 뛸거면 그냥 꺼져라. 도움이 안된다.'라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주눅 들었던 A군은 그 뒤로 혼자서 연습을 해보기도 했지만 발목만 더 다칠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어 달리기 종목에서 빠지기로 결정이 되자, B군은 '엄마 뒤진거 맞네~'라며 다시 한 번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프라이빗 면담 시스템을 통해 자녀가 겪은 피해 사실을 최대한 재구성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파악한 사실들을 토대로 정황 증거들을 최대한 만들어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식 개최 신청을 통해 심각한 범행 사태를 강조할 수 있도록 했죠.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함을 알리고, 경미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 피해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피력했죠.
― 사건 결과 ―
가해 학생 처분 : 2호(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가 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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