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불송치)
2025-09-11
본문
-사건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 B씨와 피임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고 합니다.
B씨가 매번 불안하니, 의뢰인에게 정관 수술을 하라며 강요한 것인데요.
결혼 생각도 없었던 의뢰인은 이를 매번 거부했고, 결국 두 사람은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의뢰인이 집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B씨가 자취방 비밀번호를 누르고 술에 취한채 들어왔고,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화해를 한 후, 자연스레 관계를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 날 밤, B씨의 휴대폰을 열어본 의뢰인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간을 갖기로 한 사이 B씨는 다른 남성과 연락 중이었는데요.
충격 받은 의뢰인은 자취방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이후로 B씨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의뢰인은 B씨로부터 데이트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죠.
-화신의 조력-
먼저 면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소장과 대비해보면서 모순점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메시지 내역, 통화 내역, 오피스텔 엘레베이터 CCTV 등을 모두 모아 정리해두었죠.
두 사람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뿐, 범행이라고 주장되는 당일에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강제력이 없었던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고요.
B씨가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엘레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며 수정 화장을 했던 점, 비밀번호를 틀리지 않고 빠르게 누르며 멀쩡히 걸어들어온 점을 고려했을 때 항거불능한 상태도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했죠.
이런 정황들로 고소인인 B씨가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기에는 모순점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직접 동행해서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게끔 가이드해주었고요.